태국 세후 연봉 (2026): 연봉 ฿720,000·฿1,200,000·฿2,000,000의 실수령액
태국 연봉 5구간의 세전→세후: 소득세, 사회보험, 월 실수령액, 실효 공제율 — 그리고 같은 소득을 미국·영국·독일·일본·한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.
방콕의 원격근무자들은 2024년 해외소득을 태국으로 들여오면 과세된다는 걸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— 하지만 월 ฿100,000 현지 급여는 세금과 ฿750 상한의 작은 사회보험을 빼고도 약 88%가 남습니다. 고소득자는 LTR 비자의 정률 17%를 노립니다.
세전 vs 세후: 연봉 5구간
| 연 세전 | 월 세전 | 월 소득세 | 월 사회보험 | 월 실수령 | 연 실수령 | 공제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฿480,000 | ฿40,000 | ฿717 | ฿750 | ฿38,533 | ฿462,400 | 3.7% |
| ฿720,000 | ฿60,000 | ฿2,929 | ฿750 | ฿56,321 | ฿675,850 | 6.1% |
| ฿1,200,000 | ฿100,000 | ฿10,229 | ฿750 | ฿89,021 | ฿1,068,250 | 11.0% |
| ฿2,000,000 | ฿166,667 | ฿26,896 | ฿750 | ฿139,021 | ฿1,668,250 | 16.6% |
| ฿3,600,000 | ฿300,000 | ฿66,192 | ฿750 | ฿233,058 | ฿2,796,700 | 22.3% |
태국 평균 연봉 근로자의 실수령액
태국의 전일제 평균 세전 연봉은 약 ฿216,000(2025년 기준, ≈ $6,353)입니다. 같은 모델로 계산하면:
| 평균 연봉(세전) | 월 세전 | 소득세 | 사회보험 | 월 실수령 | 연 실수령 | 공제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฿216,000 | ฿18,000 | ฿0 | ฿750 | ฿17,250 | ฿207,000 | 4.2% |
태국 공제 구조
개인소득세는 50% 경비공제(최대 ฿100,000)와 ฿60,000 인적공제 후 ฿150,000까지 0%, 이후 ฿500만 초과까지 5/10/15/20/25/30/35%. 사회보험은 월 ฿750 상한에서 급여의 5%. 프로비던트 펀드(2~15%)는 자발적이며 소득공제 대상.
같은 소득을 다른 나라에서 받으면: 태국 vs 5개국
위 표의 중간 연봉(฿1,200,000 ≈ 연 $35,294)을 각국 공제 모델에 넣어 보면:
| 국가 | 공제율 | 월 실수령(현지) | 월 실수령(USD) |
|---|---|---|---|
| 🇹🇭 태국 ★ | 11.0% | ฿89,021 | $2,618 |
| 🇺🇸 미국 | 17.7% | $2,422 | $2,422 |
| 🇬🇧 영국 | 15.2% | £1,945 | $2,494 |
| 🇩🇪 독일 | 38.5% | €1,646 | $1,809 |
| 🇯🇵 일본 | 23.0% | ¥351,935 | $2,265 |
| 🇰🇷 대한민국 | 24.4% | ₩3,068,471 | $2,224 |
태국 집값과 부동산: 이 연봉으로 어디까지
| 도시 | 방 2개 아파트 | 원룸 월세 | 집값 ÷ 소득 | 주담대 금리 |
|---|---|---|---|---|
| 방콕 | ฿6,000,000 (≈ $176,471) | ฿20,000 | 20× | 5.5–7.0% |
위 표의 중간 연봉 기준 월세가 월 실수령의 약 22%를 차지하고, 방 2개 아파트는 실수령 5.6년치입니다.
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
- 외국인은 콘도(동 면적의 49%까지) 소유 가능, 토지는 불가; 단독주택은 30년 임차 또는 태국 법인 구조
- 이전 수수료 2% + 5년 내 매도 시 특정사업세 3.3%; 2024~25년 부양책으로 ฿700만 이하 주택 이전·저당 수수료 0.01%로 인하
- 2025년 LTV 완화(첫 ฿1,000만 이하 주택 100%); 방콕 미분양 콘도 재고 과다
내 숫자를 바꾸는 세 가지
- 혼인·부양가족: 대부분의 제도(미국·독일·프랑스·일본·한국)는 부부와 부모에게 여기 표시된 독신 기준보다 눈에 띄게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.
- 국내 지역: 주·도·칸톤·지자체에 따라 5~15%p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고용주가 위에 얹어 내는 것: 고용주 부담 연금·사회보험(보통 세전의 10~30%)은 급여명세서에 안 보이지만 실제 보상의 일부입니다.
독신·부양가족 없음·표준공제만 적용한 추정치이며 2025–26 세율과 대략의 THB/USD 환율을 사용했습니다. 방향 파악용이지 세무 자문이 아니며, 정확한 금액은 HR에 샘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세요.